ATM 수수료를 노린 반복 현금 인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TM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B씨의 동거인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부가통신사업자(VAN) C사가 카카오뱅크와 맺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C사는 ATM과 은행을 연결해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대가로 거래당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해당 수수료를 C사에 직접 지급했다.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C사와 ATM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수수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금을 8000회에서 1만회까지 반복해서 인출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뱅크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예금을 인출한 것일 뿐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악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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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카카오뱅크 담당자에게 오인과 착각을 유발해 정상적인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카카오뱅크 담당자가 수수료를 지급한 점을 인정하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컴퓨터를 통한 재산 변동이 자동 처리되는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도 그 결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을 하게 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기망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