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구속된 부부가 법정에서 처음 마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이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진관 재판장은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개 사안으로 판단한다.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할 기회는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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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특검의 첫 구속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에게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핵심 사건으로, 김 여사의 증언이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