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됐다. 이병철 변호사가 법 왜곡죄 시행 이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이 사안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해왔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이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호'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작년 6·3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틀 만에 심리를 마무리해 유죄 취지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고발 건 역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최초 접수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은 본청 보고 후 가능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담당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법 왜곡죄 혐의를 최초로 적용하는 수사인 만큼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은 두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