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7일(화)

양손 수갑·쇠사슬 보호장비 채운 교도소... 인권위 "보호 장비 남용,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는 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남용 금지 등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2015102805192344534_1.jpg한 교도소 복도 전경 / 법무부


사건의 발단은 수감자 A씨 가족의 진정이었다. 가족들은 A씨가 교도소에서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폭행을 당해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가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며 직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양손 수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무실 이동 후에도 A씨가 흥분상태를 지속해 금속 보호대로 교체한 뒤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는 교도소 측 주장과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강제력 행사가 필요할 정도로 직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


img_20260305150932_l74uf2a3.jpg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특히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 분석 결과, 교도소 측이 주장한 욕설이나 고성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속 보호대 착용 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교도관이 쇠사슬을 조이며 팔에 힘을 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제력 행사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교도소 측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준수와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통한 증거자료 수집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