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7일(화)

아들 돈 빌려 안갚은 여중생에게 '갚아라' 했더니... "아줌마, '야차' 깨볼래?"

중학생 자녀의 돈을 빌려간 선배 학생에게 연락한 학부모가 도리어 심한 욕설과 조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한 학부모 A씨의 사연에 따르면, 2013년생인 A씨 아들이 2011년생 선배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해 직접 연락을 취했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A씨는 "진짜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온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선배 학생 B양은 올해 초부터 4차례에 걸쳐 A씨 아들로부터 총 6만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지난달 B양에게 "열심히 돈 구해서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자, B양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B양은 "말투 싸가지 뭐냐", "한참 어린애한테 위화감을 줘버리네"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어 "어머님 말투 고쳐주세요. XX 조절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분 X같다"는 등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너 나랑 야차(몸싸움) 깨볼래. 아줌마 X이 XX"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가 "가여워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자, B양은 A씨의 개인사까지 들먹이며 조롱했다.


A씨가 이혼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들 아빠 없게 만든 X"라고 모독했다. B양은 또한 "애한테 창피한 거 보여주기 싫으면, 메시지 내용 지우라"며 "아들은 이딴 거 보고 상처받고 나한테 미안해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B양의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돈을 돌려줄 것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그냥 신고해라.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


B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다.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렸다면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건 고소할 수 없냐", "혼쭐을 내야겠다", "대신 혼내주고 싶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하면) 경찰들한테 미안할 뿐이다. 혼자 삭히고 넘어가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