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보도 주행 이륜차 잡는다... 무인 단속장비 오늘(16일)부터 시범 운영

경찰청이 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이륜차와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장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경찰청이 새롭게 도입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행자 전용 공간인 보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추적·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 장비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대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관련 민원이 집중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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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무인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호위반·과속 단속용 고정식 장비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이 장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륜차나 차량이 보도로 진입해 주행할 경우 보행자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먼저 훼손된다.


보행자들은 인도에서는 차량이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보행하는데, 오토바이나 차량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나 회피 능력이 제한적인 보행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된다.


이륜차의 보도 주행이 위험한 핵심 이유는 속도보다는 접근 패턴에 있다. 차도에서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보도에서는 상가 입구나 골목길, 횡단보도 연결부 등에서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처럼 소음이 적은 차량은 청각으로 감지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 때문에 보도 위 주행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1060559_617513_4005.jpg울산경찰청


보행자들도 걸을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이어폰 음량을 과도하게 높인 상태에서는 뒤에서 다가오는 이륜차나 자전거를 늦게 인지할 위험이 있다.


상가 출입구, 골목과 인접한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차량이 돌연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이와 동행하거나 유모차를 이용할 때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진 안쪽으로 이동하고,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도록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위협적으로 통행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제지하기보다는 우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위험 주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시간대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은 단속 강화와 함께 보도는 차량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