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아내 술주정 감당 안 돼" 신고 30분 만에... 짐 챙기러 온 남편 찌른 아내

충북 청주에서 7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5일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70대 여성)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남편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30분 전 B씨가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먼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은 부부를 분리 조치한 뒤 현장을 떠났지만, B씨가 짐을 챙기러 집에 다시 들어간 사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과거에도 음주 후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