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아침 6시반 믹서기는 유죄?"... 아파트 게시판 발칵 뒤집어놓은 안내문 한 장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이른 아침 믹서기 소음 관련 안내문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문 사진이 게시됐다.


안내문에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안내문을 작성한 입주민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른 시간에는 삼가시길 부탁드린다"며 "감사하다"고 적었다.


인사이트스레드 캡처


이 안내문을 공개한 A씨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인데 난 좀 이해가 안 간다"며 "물론 나의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침을 주스로 먹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한 누리꾼은 "어쩌다 한 번은 넘어갈 텐데 매일이면 힘들지 않은가"며 "만약 평소 기상 시간이 7시인데 30분 일찍 그 소리 때문에 매일 깨야 하면 스트레스를 받긴 할 거 같다"고 민원 제기자 편을 들었다.


다른 누리꾼도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공동주택이 직장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6시 30분에는 과한 소음이다"라고 동조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6시 반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며 "출근 준비나 학교 갈 준비할 시간이다. 새벽도 아니고"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또한 "오전 6시 30분이면 대부분 직장인이면 일어나야 하는 시간 아닌가"며 "직장인들의 시간이 통념상 사회적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런 게 힘들고 내 일상에 맞춰야 하면 아파트 살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