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8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거주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8마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애니멀 호더' 의심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과 남동구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애니멀 호더는 다수의 동물을 수집하려는 강박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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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결과 A씨의 거주지에서는 개와 고양이 8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으며, 생존해 있던 개와 고양이 8마리도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상태였다. 구조된 생존 동물들은 응급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계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동물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 감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들의 사망 시기와 학대 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