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백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백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바 있다.
백 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개최된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가해 당시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직접 만들어 공연했다.
백금렬 씨 / 유튜브 '광주MBC뉴스'
이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던 때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대통령 부부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당직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해'를 근거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백 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두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무너졌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민변 지부는 "1심 판결은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와 다름없었다"며 "오늘 대법원은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해당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풍자가 숨 쉴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