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물건 구매를 거부한 손님에게 BB탄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수원권선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 55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길가에서 50대 여성 B씨를 향해 전동식 BB탄총을 여러 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1톤 트럭을 이용해 세제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A씨와 고객 B씨는 상품 가격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B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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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A씨는 즉시 트럭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추적 작업에 나서 약 20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몸 여러 곳에 BB탄을 맞았지만 심각한 부상은 당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서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BB탄총은 법적으로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모의총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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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BB탄총 입수 경로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