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청년 노후 공백 줄인다"...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 의무로 인한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 후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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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수급권 취득 실패나 짧은 가입 기간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지난 1월 12개월로 확대된 바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군 복무자의 전 기간 인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군별 복무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와 노후소득 불안이 정책 추진 배경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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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납부할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젊을 때부터 일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차원에서 군 복무 인정 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로 인한 가입 기간 공백으로 제도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 청년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