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돼지고기 유통업계에서 가격 담합이 공식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공정위는 전날 소회의에서 이마트 돈육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와 견적가를 사전 합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김정기 상임위원이 맡았다.
제재 대상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2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실시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미리 정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에서는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담합을 통한 거래 규모는 총 190억원에 달했다.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 87억원어치가 각각 계약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드림엘피씨 4억4천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천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약 16.7% 수준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 사례는 적발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의 구체적 효과를 설명했다. 업계 기준 돈가가 2.2% 오를 때 담합업체들은 9.8%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고, 11.5% 내릴 때는 6.4%만 낮춘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 국장은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돈육 가공·판매업체)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문 국장은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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