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40대 아들 "용돈 더 달라" 행패... 격분한 70대 아버지, 흉기 휘둘러 체포

서울 양천구에서 40대 아들의 지속적인 용돈 요구에 격분한 70대 아버지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4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들은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임의동행했다. 


아들은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인 자녀가 고령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며 발생하는 가족 갈등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021년 4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61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씨는 2020년 12월 오전 9시경 제주시 자택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에게 폭언을 했으며, 흉기를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양씨는 2008년 9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2012년 5월 폭처법(상습존속폭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년 2월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2020년 10월 14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흉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