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심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상품을 대량 판매한 일가족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가족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주 3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유명 브랜드 가방, 지갑, 시계 등 15개 품목의 모조품을 판매해 2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천안 서북구 상가건물에 위치한 이들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품 기준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7300점을 압수했다.
사진 제공 = 충남경찰청
수사 결과 A씨는 빚 상환을 위해 특정 라이브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몰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정부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하고, 무자료 거래 특성상 제품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가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