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며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연합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각하 조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실체적 판단 과정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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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당시 행위가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며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라며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또한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