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더해 총 7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유형도 도입한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새싹원룸'이 대표적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학가 원룸을 임차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반전세 계약을 통해 월세를 약 10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유주택도 6000가구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대학가 주변 정비사업지와 역세권 사업을 활용해 물량을 확보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력으로 국공유지나 공공청사 용지도 활용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한 디딤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시세의 10~3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마곡과 위례 등 시유지와 SH 용지에는 청년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산업클러스터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도 별도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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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바로내집'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의 10~20%만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잔금은 20년간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신내4지구 8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송파, 왕십리, 상암 등 공공택지에서 6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이후에는 정비사업지 공공분양 중 자금 부담이 큰 경우 바로주택 적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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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도 시행한다. 청년과 전월세 계약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한다.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1500명에게는 매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하고,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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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도 기존 대비 3배 늘어난 연 3000건으로 확대한다. 위험 분석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 위반 건축물 여부, 고액 상습 체납 여부 등 주택과 임대인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을 통해 총 74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플러스)'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