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법정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부인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서울 소재 화상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료진이 폭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공개됐다.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 / 뉴스1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한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초기에는 두려움으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병든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라며 "이런 못된 남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끓여 얼굴에 붓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A씨를 엄중히 질책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를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피해 상황을 알리면서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