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과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새로 도입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이 가장 주목받는다. 이런 행태의 기업지원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복직 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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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직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와 직원 교육, 휴게공간과 수유실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 비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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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2857만명 중 2543만명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6만5293명 중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6.0%인 3만94명에 불과했다.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출산·육아 제도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셈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지속하려면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대기업보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