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한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 독도의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지난 10일 경상북도 울릉군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마지막 거주자였던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로 숨졌다고 밝혔다.
김신열씨는 2018년 10월 21일 79세로 별세한 남편 김성도씨 이후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남아있었다. 제주도 출신 해녀였던 김신열씨는 울릉도에서 거주하다가 1991년 남편과 함께 독도로 이주했다.
김성도씨는 독도 이장을 맡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했고, 부부는 독도 서도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했다.
故김성도씨(오른쪽)와 지난 2일 세상을 떠난 부인 김신열씨(왼쪽)의 모습 / 유족 SNS
김성도씨와 김신열씨 부부는 식수와 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도 거주를 지속했다. 부부는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실시해 우리나라의 독도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 역할을 했다.
김신열씨는 남편 사후 2019년까지 독도에서 수십 일간 머물렀다. 하지만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이 서도 주민숙소를 파손시키면서 독도를 떠나게 됐다.
주민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신열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딸의 집에서 지냈다.
김신열씨는 지난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남편 옆에 묻혔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없다.
김신열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주소지 이전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이용 관리계획에 따르면 어촌계원이나 실질적 어민 등 상시거주 승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 거주가 제한된다.
독도가 천연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울릉군 관계자는 "김신열씨 별세 직후인 만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며 "경상북도와 협의해 독도 주민 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