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지에서 성행하던 장기매매가 페이스북과 같은 공개된 SNS에서도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15일 부산지법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장기 매매자를 물색한 23살 권모 씨와 19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권씨는 지인 송모 씨로부터 페이스북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는 장기밀매 브로커 박모 씨를 소개받았다.
송씨는 "신장을 팔 사람을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기자"고 권씨를 꼬드겼고, 권씨는 물론 그의 지인이었던 이씨와 정씨도 그 제안을 받아드렸다.
때마침 급전이 필요하다며 최모 씨가 "내 것은 얼마냐"며 정씨에게 접촉을 해왔다.
정씨 일행은 브로커 박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박씨는 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비용, 방법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검사 직전 최씨가 마음을 바꿔 장기매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이씨가 최씨에게 "얼마면 하겠느냐"며 강요를 했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 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한 행동은 나쁜 죄질임이 분명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