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화)

15억에 삼성전자 특허기밀 유출한 前 직원 등 5명, 구속기소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회사의 핵심 특허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한화 약 15억 원)를 수수한 대가로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 분석과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정보가 협상에서 상대방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핵심 기밀이라고 밝혔다.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고, 약 3000만달러(한화 약 449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성사시켰다.


검찰은 해당 NPE가 이 계약을 토대로 상장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직 기간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삼성전자를 겨냥한 특허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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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자녀 유학 비용을 돌려받은 돈이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게 내부 자료를 제공한 또 다른 삼성전자 전직 직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송하면서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삼성전자와 체결된 3000만달러 특허 계약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조치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를 매입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특허괴물'로 불린다.


B씨 측은 "회사 임직원들이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