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70대 A씨 등 2명을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길이 30㎝의 철침 2개를 박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며 석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5/뉴스1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들어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적용 법률 외에도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철침이 박힌 곳이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조경수 아래였던 점, 공원묘지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정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