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화)

"여권 속 성 Lee 말고 Yi로 바꾸고 싶어요" 요청했다가 결국 재판까지 간 사연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적 선호에 따른 여권 영문명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개인 취향을 이유로 한 변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이씨는 여권에 성을 'LEE'로 표기해 사용해왔으나 지난해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 신청을 했다.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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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고등학교 때부터 'YI' 표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일관되게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로마자 성명 변경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와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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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YI'로 변경하지 않아도 이씨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제시한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 1∼10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충 조항인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11호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