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일)

동급생 엄마 넘어뜨리고 발길질한 중학생... 法 "부모가 2300만원 배상하라"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 학생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그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확인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 한 공원 근처에서 같은 반 학생인 A군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려던 A군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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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A군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협박하는 등 추가 폭력을 가했다.


이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가 내려졌고,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부과됐다.


B군 측은 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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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체적인 배상 금액으로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등 총 7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 A군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합쳐 132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조부모 각각에게도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