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현역 병사들의 대부업 대출이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병사들이 금전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대출 규모가 2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이 온라인 도박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대부업계에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개인신용대출 잔액 2조 6924억 원 중 군 장병 대출잔액은 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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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현역병사 대출이 24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장교·부사관 대출이 158억 원, 현역·직업군인 구분 없는 대출이 44억 원을 기록했다.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총 25개사였다. 현역병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했지만,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하는 3곳을 포함하면 7개사가 군 장병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상 군 장병들의 채무 조정 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군 장병 채무조정액은 2021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102억 원으로 82% 증가했다. 조사 결과 대부중개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현역병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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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업자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의 명칭으로 대출 상품을 광고하며 최대 1000만~1500만 원, 연이자율 17.9~20%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현역 병사는 의식주 비용 부담이 없어 대부업 대출이 온라인 도박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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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체들이 소득·재산·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변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부조건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시 고금리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 이용으로 인한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