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일)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점에 'POS·키오스크' 구매 강요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떡볶이 전문점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 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핫시즈너는 가맹점에 POS, 키오스크, 광고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3종의 구입을 의무화하고, POS를 2013년 4월11일부터 2025년 8월25일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2024년 9월2일부터 2025년 8월25일까지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Instagram 'yupdduk_official'Instagram 'yupdduk_official'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26일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강제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는 강제 구입 조항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1뉴스1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