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이 5년간 9억여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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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주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2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아파트 경비 관련 출금전표의 금액을 실제보다 10배 정도 부풀려 기재한 후, 변조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기간 관리사무소 근무 경험을 악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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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됐고, 제3자를 통한 변제가 이뤄진 점, 그리고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관리사무소 내부 감시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