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일)

국민 70%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물에도 15세·18세 등급 표시해야"

지난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74.8%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무료 플랫폼 영상물에도 등급분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87.1%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무료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에 등급분류 적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들 플랫폼의 콘텐츠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웨이브, 티빙 등 유료 OTT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들 유료 사업자는 자체분류 제도를 통해 직접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무료 서비스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GettyImages-93698092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청소년의 미규제 플랫폼 이용률은 96.2%에 달해 거의 모든 청소년이 등급 정보 없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와 OTT 콘텐츠 광고를 접하는 경로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82.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 중 42.4%는 내용이 유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급분류 제도 인지도는 96.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 68.8%는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53%는 영상물의 다양한 유해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현행 등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 고지와 함께 마약,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표기하는 '부가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71.8%가 동의했다.


202603061139004979_0.jpg무료 영상물 등급분류 필요성 / 영등위 제공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청소년의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등급분류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고, 실제 광고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또한 수치로 확인됐다"며 "산업계의 자율권 확대가 청소년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등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일반국민 25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등위는 영화와 비디오물,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드라마 등에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으로, 영상물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구분된다. 등급 판단 시에는 선정성, 주제, 폭력성 등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