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토)

"친정집에서 20억 받아 병원까지 차린 의사 남편... 간호사와 불륜 중이었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친정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아 개원까지 성공시켰지만, 결국 간호사와의 불륜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피부과 의사 남편의 외도로 고민에 빠진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의대생일 때부터 전공의 과정을 거쳐 개원의로 성장하기까지 20대와 30대 전체를 내조에 바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A씨의 아버지는 "의사 사위를 두는 것이 소원"이라며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생활비는 물론 서울 아파트 전세금으로 10억원을 지원했고, 남편의 개원 시에는 무이자로 추가 10억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Image_fxf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하지만 최근 남편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A씨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을 깜짝 방문했을 때,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숨 쉴 공간이 필요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A씨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것 같다"라며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초대하거나 진료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더라. 친정에서 의사로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또 "아이는 없지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 자식처럼 애착이 간다. 이혼할 경우 강아지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며 "착실한 의사 행세를 하는 남편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불륜 사진을 공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정에서 제공한 개원 자금과 전세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의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img_20211204162844_m06u2z7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메신저나 통화 녹음에서 '아버지가 개원 자금을 대출해주신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개원 자금 지원이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A씨의 장기간 내조와 친정의 경제적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 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분할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려견은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면접 교섭 신청은 불가능하다"라며 "소유권 주장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법원은 누가 주로 반려견을 돌보고 관련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불륜 사진 공개에 대해서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병원 앞에서 촬영된 사진이고 상간녀도 해당 병원 직원이므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남편과 간호사가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오히려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활용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