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7일부터 지하철 이용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차 태그 없이 거리별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사례는 일평균 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기존에는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이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구간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하차 태그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운임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제외됩니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운임으로 성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상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 간 단독 및 환승요금의 정상 징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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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이달 말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차 태그를 생략해 거리별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도시철도 구간 단독 이용 시 존재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