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0)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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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배 부장판사가 이끄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허위로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채팅앱으로 남성들과 만남을 주선한 후 모텔로 유인해 잠든 척 연기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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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 등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나 고소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로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합의금 갈취를 목적으로 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