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급처라 싸게 팝니다"... 현직 교사, 학교 고가 장비 중고거래 판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소유의 고가 장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방송반을 지도하는 교사 A씨는 2024년 11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렌즈 세트 판매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약 한 달 후 이 장비들을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물품을 시중 중고 시세보다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판매 게시글에는 A씨의 연락처와 함께 "급처(급하게 처분)라 다른 중고보다 더 싸게 팔 테니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고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도교육청은 A씨가 카메라와 렌즈 외에도 추가로 학교 기자재를 무단 반출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가 중고거래로 판매한 학교 물품의 총 금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학교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A씨가 물품을 몰래 반출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씨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판매된 물품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A씨의 정확한 판매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달 중 감사처분심의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