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급 23만원 받아"... 전남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

전남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한 달 임금으로 23만원만 받는 등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궈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노동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했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월 209만원을 지급받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첫 달 급여는 23만5671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A씨의 임금이 시급제가 아닌 '굴 무게'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계약서와 달리 굴 1㎏당 3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작업이 숙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사이트전남이주노동자인궈네트워크 등 노동단체가 4일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노동단체 제공


또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 등 강제노동과 중간착취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숙소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노동단체는 "A씨가 사용한 숙소는 방 3개 주택에 15명이 함께 생활했고 월 31만원의 숙박비가 공제됐다"며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외출도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업주 2명과 불법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