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수)

"퇴근 후 카톡 금지, 지키면 인센티브 지급"...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위해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외 업무상 연락을 금지하는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과 관련해 위반 사업장을 제재하는 대신 잘 지키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입법 시기를 연내로,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핵심입니다.


origin_발언하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jpg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김 장관은 "근로시간 이후 위계에 의한 업무 지시를 제재하는 것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면 간단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사 합의로 잘 이행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세제·재정 지원, 설비·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근 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킨 기업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실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