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수)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1회서 매주 1회로

4월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 무료 이용과 민간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날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영화관을 비롯한 민간 문화시설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22/뉴스1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22/뉴스1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의 특색을 반영한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확대에 나섭니다.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문화 자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려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민간 기관들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후 각자의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특별 행사, 기획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2026.3.2/뉴스1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2026.3.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