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화)

"9급 X아, 죽여버린다"... 만취 상태로 경찰 명치 걷어찬 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 출신인 현직 노무사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3일 S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에서 여성 노무사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0001009675_001_20260303105823714.jpgSBS


A씨는 경찰관에게 "너 신고할 거야"라며 폭언을 시작했고, "이XX 7급XX야", "이XX" 등의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의 명치를 발로 강하게 차는 등 물리적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했다"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이면서 동시에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입니다.


2026-03-03 13 55 16.jpgSBS


A씨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진에게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서야 500만원을 기습공탁했으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