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는 지난달 15일 경찰관 A씨가 견책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익명 채팅이나 소개팅으로 만난 이성들과 만남 도중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익명 채팅으로 만난 남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성을 두고 다른 남성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대방 남성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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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에는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를 하던 중 10만원 상당의 식비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가 "절반씩 내자"고 제안했지만 여성이 거부하자 A씨는 여성을 밀쳤고, 상대도 이에 맞서 A씨의 뺨을 때리는 쌍방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경찰 비하 발언을 하자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순찰차 2대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된 사건들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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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4년 7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견책은 경찰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고 6개월간 승진 및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A씨는 "견책 처분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평소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사유는 A씨가 이성과 음주하던 중 욕설 또는 폭행을 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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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정직 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될 때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