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화)

女이웃 차량 2년 넘게 '침·소변' 범벅 만든 40대... 이유 들어보니 황당

한 여성이 2년 넘게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이웃 남성을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2년 넘게 일주일에 3~4번씩 차에 침 뱉고 오줌 싸는 범인을 잡았다"며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범죄 처분으로 노상방뇨 과태료 10만원만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제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여러 번 했더니 112 신고 접수도 귀찮아하더라"며 "범인은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죄송하다는데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가해자는 48세 옆집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저랑 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고 얼굴 한 번 마주한 적 없는 옆집 아저씨의 소행이었다"며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수백 번이나 이런 짓을 왜 저한테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1.jpg보배드림


가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제 차에 화풀이를 한 거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런데 어떻게 2년 넘게 이 동네 모든 차 중에서 제 차에만 이런 짓을 해놓았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동네 특성상 주차 자리가 협소해 골목에 자리 나는 곳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차하는데 제 차만 찾아다니며 침을 뱉고 오줌을 싸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바로 이웃이고 추후에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니 용서해 주라는데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머리에 새치도 났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몇백 번의 오줌과 침을 제 손으로 닦았던 생각을 하니 토가 나오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깊다. 형사적인 처벌은 힘들고 소변본 것들 모두 합산해 세차비를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소변보며 대리만족한 거 맞는 것 같다. 아마 차량을 찾아다니면서도 숨바꼭질처럼 재미있어했을 거다", "노상방뇨, 재물손괴로 접근하지 말고 스토커로 신고하세요" 등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보2.jpg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