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오창섭이 맡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서울 자신의 집에서 당시 동성 연인이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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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