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화)

'길거리 노래방' 40억 수익 유튜버, 저작권 침해 소송 2심도 '패소'

유튜브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현(본명 이창현)이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지난 2일 헤럴드경제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가 최근 노래방 반주 제작업체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에게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 4000여만 원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인사이트YouTube '창현의 거리노래방'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과 홍대 등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수십만회에서 수백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조회수는 1800만회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2019년 7월 발생했습니다. 이씨는 갑작스럽게 TJ미디어 반주기를 사용한 6년간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해명하며 "TJ미디어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이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으로 반주를 사용했으며, 2019년경 이용료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9년 초 TJ미디어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연락했음에도 TJ미디어가 협의 전까지 반주기를 쓰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TJ미디어가 제안한 저작권료가 과도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므로 반주기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7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해 4월 "이씨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 없이 반주기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6년간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입은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입 13억원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3% 산정 근거에 대해 "이씨의 수입 전부를 해당 반주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재담이나 유명인의 출연, 시청자와 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4800여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는 이씨의 전체 수입에 광고 수입 일부가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2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반주 음원은 원곡 파일을 단순히 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반제작자 등은 저작물을 전달·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TJ미디어의 허락 없이 해당 반주 음원을 상당한 기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현재 2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