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업계에 탈세 전력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기획업체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난 1일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예기획사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체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합니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작년 907건으로 73% 급증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 사진 제공 = 정연욱 의원실
현재 연예기획사의 등록과 폐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체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업자에게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자체도 행정 처리 내용을 문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세 포탈 전력자에 대한 업계 진입 차단 조항도 신설됩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만 기획업 종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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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해 기획사 운영과 내부 취업을 모두 차단합니다.
이는 최근 1인 기획사 등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하는 연예계 탈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영위하는 제도적 구멍을 막고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