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2일(월)

"비행기마다 1건꼴"... 설 연휴 하늘길 위협한 보조배터리 반입 위반 '심각'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편 한 편당 거의 1건에 가까운 위반이 발생한 셈입니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6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3139편이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항공기 1대당 평균 0.85건꼴로 위반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하물에 넣었다가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전체 2655건 가운데 2502건, 94.2%가 위탁 수하물 반입 사례였습니다. 보조배터리는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내에 휴대는 했지만 용량이나 개수 제한을 초과한 사례도 153건, 5.8%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같은 해 3월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반입 시에도 100Wh 이하 제품을 1인당 5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0~160Wh 제품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지만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탁 수하물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는 항공사가 탑승객을 호출해 직접 휴대하도록 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기내 반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폐기하거나, 동행인이 대신 소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업계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을 전후해 국내 11개 항공사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항공 당국과 업계는 여행객이 출발 전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 반입 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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