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1일(일)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과 식당·카페 동반 출입 가능... 조건은?

3월 1일인 오늘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동반출입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서는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동물의 털과 타액으로 인한 음식물 오염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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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합니다.


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반려동물 입장 시 접종증명서나 수첩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다른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중 최소 하나는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구역에는 울타리를 설치해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조건도 엄격합니다. 음식물 진열이나 제공 시에는 털 유입을 막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적인 창문 개방을 통한 환기나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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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조건 충족이 확인되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개물림이나 반려동물 간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비상연락망 구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예방접종 확인, 위생관리, 동선 분리, 책임보험 가입 등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다며 부담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안전과 위생관리,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