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시에는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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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승용차를 향해 지포 라이터를 두 차례 던져 차량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에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차에 물건을 던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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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무단으로 버린 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다른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치는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