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7일(금)

검찰,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A씨에 대한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시체를 은닉한 장소도 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살인 고의를 부인해왔으나, 결심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면서도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을 고려해 법정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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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라며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재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살인자에 대한 엄벌을 원합니다"라며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한 번만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작년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경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량에 탄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13일 오전 5시경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origin_20대여성틱토커살해·시신유기50대영장…경찰에혐의인정.jpg뉴스1


A씨는 당초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A씨의 도주 움직임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작년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 방향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이 벌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