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7일(금)

"최대 연 425% 수익" 미끼... 상품권·금 투자로 212억 편취, 일당 송치

광주경찰청이 백화점 상품권과 금 투자를 미끼로 2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A씨 일당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순금 투자 사업 참여를 내세워 26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 연 425%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를 발송하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투자 사업의 실체 없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집한 투자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익 창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