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6일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이 회의 말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잠시라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반대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영근 상임위원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협의를 거쳐 성명 발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만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별도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 역시 1958년 소년법 제정 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를 재점화시켰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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