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경쟁사로 이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 57건을 유출한 40대 직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40대 직원에 A씨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직을 결심한 이후 퇴직 직전에 노트북으로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했다"며 "피해사의 신뢰를 심각히 배신한 행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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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출된 자료가 실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유출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출 자료는 IT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정 절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대규모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나, 산업통상부 고시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플라자 / 사진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 등 5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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