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옆집 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킁킁'... 30대男 스토킹 '무죄' 왜?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만지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250만원씩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침입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30대 A 씨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독자제공)2026.2.25/뉴스1지난해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침입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30대 A 씨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독자제공)2026.2.25/뉴스1


다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집을 3차례에 걸쳐 침입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부재중이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명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A씨는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수색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A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25m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들과의 격리를 위해 이사를 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들은 경찰이 마련한 임시 숙소와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속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